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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22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49조제3항 및 영 제46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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