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3조(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 구성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6.9.15>
②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장은 참여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20명 이내의 교통데이터베이스, 교통조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