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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1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대상 산업단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31 (Industrial Complexes Subject to Establishment of Connected Transport System Building Measures)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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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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