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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7조(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57 (Public Notification of Revocation of Designation, Approval, or Authorization, etc.)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사업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Theð더 name네임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3. 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4.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d앤드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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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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