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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4장 교통체계의 지능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7조의2(수수료의 결정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77-2 (Procedures for Determining Fees)

①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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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determining디터머닝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ndards스탠더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eesf피즈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calculation캘큘레이션 on안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ebsite.웨브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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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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