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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2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42 (Recognition of Road Routes under Linked Transport System Building Measures)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38조에 따라 수립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따라 건설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서 구분하는 도로의 기능 또는 목적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노선을 인정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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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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