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6161호,2026.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제4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의5제2항, 제15조의6제2항, 제15조의7제2항, 제16조의3제1항ㆍ제7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산업통상부의"로 한다.
<16>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758호,2019.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삭제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2 제4호의 칼로리란 다음에 해리란부터 옹스트롬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 <제29345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및 절차 등에 대한 검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960호,2018.6.12>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8799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9의2. 중소벤처기업부차관
⑤부터 <32>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03호,2015.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63호,2015.6.30>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5>까지 생략
<286>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자치부차관
<28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55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19조 중 "기술표준원"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⑤부터 <2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차관
2. 안전행정부차관
3. 문화체육관광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 보건복지부차관
6. 환경부차관
7. 고용노동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9. 방위사업청장
10.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4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⑪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2534호,2010.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고용노동부차관
<35>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건복지부차관
<26>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1569호,2009.6.26>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국방부장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5. 지식경제부장관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7. 환경부장관
8. 노동부장관
9. 국토해양부장관
1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제4조제2항 전단ㆍ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제4호ㆍ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⑨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851호,2000.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를 "계량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계량측정협회"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494호,1999.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