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가측정표준에 따른 측정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 소관 측정기기의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유지사업
3. 중소기업의 국가측정표준 활용 장려사업
[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가측정표준에 따른 측정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 소관 측정기기의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유지사업
3. 중소기업의 국가측정표준 활용 장려사업
[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