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된다. <개정 2013.12.11>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0.1>
1. 국무조정실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표준과학기술과 적합성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삭제<2018.12.11>
4. 삭제<2018.12.11>
③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12.1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0.1>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