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의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6.26]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의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6.26]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