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8조(기본단위의 정의 및 구현방법)듣기 ①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단위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단위는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원"이라 한다)이 구현한다. <개정 2015.6.30, 2018.12.11>[전문개정 2009.6.26][제목개정 2018.12.11]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