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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표준기본법 › 제4장 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

국가표준기본법 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① 정부는 국내 인정기구와 국제인정협력기구 간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권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협정이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과 조화를 이루며 관련 국제기준에 규정된 공정관행(公正慣行)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관련 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2.19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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