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6조(심의회 의결사항의 적극 추진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국가표준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그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2.19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국가표준기본법 › 제2장 국가표준정책의 수립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국가표준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그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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