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9조(측정단위의 구분)듣기 측정단위는 국제단위계에 따라 기본단위와 유도(誘導)단위로 구분한다.[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2.19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