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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24호,2025.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4호,2024.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5호,2022.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714호,201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한다.

별표 2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을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2656호,2016.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2호,201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5호,2007.6.1>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5호,2006.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공탁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및 제3항ㆍ제56조제1항 및 제4항ㆍ제56조의2 중 "세입징수관"을 각각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②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세입징수관"을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예산회계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또는 같은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46호,2006.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968호,2005.12.21>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법원│일반회계│행정관│등기│││행정관│등기│││재무│재무관 ││┃

┃법원행│ │리실장│호적│││리실장│호적│││담당│이 아닌 ││┃

┃정처 │ │ │국장│││ │국장│││관 │소속법 ││┃

┃ │ │ │ │││ │ │││ │원의 선 ││┃

┃ │ │ │ │││ │ │││ │임법원 ││┃

┃ │ │ │ │││ │ │││ │서기관 ││┃

┃ ├────┼───┼──┼┼┼───┼──┼┼┼──┼────┼┼┨

┃ │국유재산│행정관│등기│││행정관│등기│││재무│˝재무관││┃

┃ │관리특별│리실장│호적│││리실장│호적│││담당│이 아닌 ││┃

┃ │회계 │ │국장│││ │국장│││관 │소속법 ││┃

┃ │ │ │ │││ │ │││ │원의 선 ││┃

┃ │ │ │ │││ │ │││ │임법원 ││┃

┃ │ │ │ │││ │ │││ │서기관 ││┃

┗━━━┷━━━━┷━━━┷━━┷┷┷━━━┷━━┷┷┷━━┷━━━━┷┷┛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50호,2003.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3호,1998.2.17>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7호,1995.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0호,1995.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7호,1995.8.30>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3호,1994.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2호,1993.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6호,1991.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2호,1990.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91호,1989.11.20>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5호,1988.3.23>

이 규칙은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