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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 제7장 한국은행등의 사무 › 제2절 수입금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절차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0.1, 2014.11.19, 2023.1.17, 2026.1.2>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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