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4조(현금등의 직접보관)듣기 제113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납공무원이 현금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