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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수입 › 제2절 납입의 고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납입고지서의 번호)

①납입고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자별로 고유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따라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납기별로 부여한 일련번호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통하여 부여한 일련번호

②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고지서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번호를 붙일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납부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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