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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지출 › 제2절 지출절차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영수증서 등의 수령)

①지출관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채권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3.6.28>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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