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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수입 › 제3절 과오납금의 반환 등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한국은행등의 과오납금 반환의 통보)

한국은행등은 제17조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거나 수입금을 환급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회계처리하고 반환 및 환급 사실을 해당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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