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선사용자금의 출납 현황 통보 및 대체정리)
①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선사용자금 출납 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출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선사용자금의 출납 현황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선사용자금의 지출금액을 수입징수관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선사용자금의 운용
①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선사용자금 출납 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출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선사용자금의 출납 현황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선사용자금의 지출금액을 수입징수관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