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66조(등록부의 열람 등)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는 전자재정증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재정증권 등록 현재액증명서의 발급을 한국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6장 자금관리 › 제3절 재정증권의 발행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는 전자재정증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재정증권 등록 현재액증명서의 발급을 한국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