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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수입 › 제1절 징수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조(수입징수관의 지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그 소속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관서의 장 외의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여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감사원 및 한국은행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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