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운용계정의 지급)
① 계정출납명령관은 운용계정의 지급을 하려면 계정출납공무원에게 지급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② 계정출납공무원은 지급을 할 때에는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한국은행에 보내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6장 자금관리 › 제4절 국고금의 운용
① 계정출납명령관은 운용계정의 지급을 하려면 계정출납공무원에게 지급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② 계정출납공무원은 지급을 할 때에는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한국은행에 보내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