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장부의 기록 방법 및 서식)
① 제92조에 따른 장부는 기록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지체 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서식에 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9장 장부ㆍ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 › 제1절 장부의 작성
① 제92조에 따른 장부는 기록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지체 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서식에 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