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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고금 관리법 › 제3장 지출

국고금 관리법 제27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재무관, 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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