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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0조(임시 입학)

① 교장은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학 예정자를 입학기일 전에 임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시 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시 입학한 사람에게는 급식과 의복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2.8]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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