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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7995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48호,2019.4.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제14609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⑤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3936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500호,2015.9.1>

이 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9>까지 생략

<140>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37호,2013.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고등교육법) <제10866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전임강사 및 조교"를 "조교"로 한다.

⑥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0103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1> 까지 생략

<172>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7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084호,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남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남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7>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군인사법) <제4839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⑩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3267호,1980.12.4>

①(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제1학년 및 제2학년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제1학년 및 제2학년에 각각 재학하는 자로 본다.

부칙 <제3247호,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군간호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재학하는 자로 본다.

③(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군간호학교를 졸업하고 간호계전문학교졸업자격이 부여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졸업자에 준하여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

부칙 <제2828호,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재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군간호학교령에 의한 국군간호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군간호학교에 재학하는 자로 본다.

③(졸업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군간호학교령에 의한 국군간호학교에 재학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법 시행이전에 국군간호학교령에 의한 국군간호학교(동령 부칙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하고 간호장교로 임용된 자에게도 간호계전문학교졸업자격을 인정하고 이중 이 법 시행당시 군에 복무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