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2조(수업연한)
Armed Forces Nursing Academy Establishment Act, Article 2 (Period of Study)
국군간호사관학교(이하 "간호사관학교"라 한다)의 수업연한(修業年限)은 4년으로 한다.
The period of study at the Armed Forces Nursing Academ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Nursing Academy") shall be four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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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14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