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4조(군적)듣기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입학한 날에 사관생도의 군적(軍籍)에 편입된다.[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1.10.14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