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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군복지단령

국군복지단령 제3조(단장의 채용)

① 복지단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장으로 단장을 둔다.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한다.

[전문개정 2021.11.30]

시행 2021.12.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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