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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군수송사령부령

국군수송사령부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군수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6>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2078호,2010.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87호,2002.1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40호,1999.2.27>

이 영은 199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