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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군재정관리단령

국군재정관리단령 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① 국군재정관리단에 국군재정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단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2021.7.27>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재정관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2.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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