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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군조직법 › 제2장 군사권한

국군조직법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①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은 제외한다.

③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1.7.14>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1.10.15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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