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제17조(공표의 보류)듣기 이 법에 따라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 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1.10.15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