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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군조직법 › 제1장 총칙

국군조직법 제4조(군인의 신분 등)

Armed Forces Organization Act, Article 4 (Status of Military Personnel)

① "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who후 serve서v브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whether웨ð더 in인 wartime워타임 or오 peacetime.피스타임

② 군인의 인사, 병역 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sonnel퍼서넬 affairs,어f페어즈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nd앤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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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10.15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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