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제1조(설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과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지휘통신사령부를 둔다. <개정 1999.2.26>
시행 2017.9.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과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지휘통신사령부를 둔다. <개정 1999.2.26>
시행 2017.9.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