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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군체육부대령

국군체육부대령 제2조(부대장과 부부대장)

①체육부대에 부대장과 부부대장을 둔다.

②부대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부부대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9.10.15>

③부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부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부부대장은 부대장을 보좌하며, 부대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19.12.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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