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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서류의 제출요구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위로지원금의 지급이나 법 제13조에 따른 주거지원과 관련한 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또는 주거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신분 변동, 거주이전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위로지원금의 지급이나 법 제13조에 따른 주거지원과 관련한 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3.6.21]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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