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듣기 ①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②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시행 2017.9.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