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제5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시행 2017.9.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①사령부에 필요한 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시행 2017.9.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