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양부모가 될 사람의 요건)듣기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을 말한다. 시행 2026.5.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