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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입양의 신청 등)

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입양신청서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5.12>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하여 가정환경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정ㆍ직장ㆍ이웃 등을 2회 이상 방문ㆍ조사해야 하며, 그중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않고 방문ㆍ조사해야 한다.

시행 2026.5.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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