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2장 입양허가 청구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6조(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친생부모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문서이어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양자가 될 아동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3.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조회회신서

4.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