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0213호,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143호,1962.9.17>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호,1950.4.21>
제6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