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15조(사업준비금의 적립)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사업준비금은 결산 결과 발생한 이익금 중에서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한 후 나머지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적립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사업준비금은 결산 결과 발생한 이익금 중에서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한 후 나머지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적립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