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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2조(하부조직의 설치등기)

「국립공원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하부조직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로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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