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제6조(대리인의 선임)
Korea National Park Service Act, Article 6 (Appointment of Agents)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The chairperson may appoint, from among employees a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 agent to perform judicial or extrajudicial acts relating to the business of the Servi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