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929호,2025.12.23>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2) 중 "「의료법」 제2조제1항"을 "「간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2666호,2022.6.7>
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