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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929호,2025.12.23>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2) 중 "「의료법」 제2조제1항"을 "「간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2666호,2022.6.7>

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