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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치유센터는 법 제1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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